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에 공표)
가. 교육기간: '24. 3. 25.(월)∼12. 31.(화)
나. 교육대상: 전 구성원[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 참여율 산정]
* 고위직: 총장, 부총장, 처장, 본부장, 부속시설장, 전임교원(교수진) 등
* 소속직원: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정무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다. 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로그인→ 우측 【교육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온라인 교육강의실→ 깨.알.장.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