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범대학 교원특별연수 대상자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
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소속
구 분 |
지 원 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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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교육청 관내 소속 |
○ 모집학과(전공) 및 인원
※ 교육청 선발 시, 모집학과별 지원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선발되지 않을 경우 추가 모집 미실시 ※ 모집학과별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교육청에서 선발한 예비합격자 중 추가 전형에서 순차적으로 선발
○ 지원자격 - 광주광역시교육청 특별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어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타 대학원(석사학위과정)에 기 파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됨
○ 최종 합격자 선정 -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중 2024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 신분 처리 및 졸업 후 복무 의무 - 신분 처리: 교육공무원법 제40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 제7조의 4에 의거 특별연수로 인정하여 2년(4학기) 연수 파견 ※ 파견기간: 2024. 3. 1.~2026. 2. 28. - 복무 의무: 졸업 후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복무(교육공무원법 제40조 제4항,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6조) - 특별연수자 중도 복귀 조항 • 특별연수(파견)대상자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는 교육청에 기 제출한 연구계획서의 주제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임. 임의 변경 시 광주교육정책연구소의 판단에 따라 중도 복귀 명령하며, 해당 교과는 추후 모집 교과에서 일정 기간 배제함. (단, 광주교육정책연구소의 승인 시 논문 주제 변경 가능함) • 파견 기간(2년) 중 수료 및 조기졸업을 희망할 시 연수 파견은 즉시 만료 - 연수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복귀 명령, 의무 위반자의 소요 경비 반납 등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