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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119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6.26
수정일
2026.07.08
작성자
임용태
조회수
86

2025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니

해당자는 검정원서 등을 2026. 7.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 직접 제출)


. 제출대상: 2025학년도 후기(20268)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나 제출서류 : (원본 직접 제출)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2)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3)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7호 기준* 및 교육대학원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

다.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대학()에서는 [붙임5]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만 인정함(2024년 개정)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첨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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