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대상 기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 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5.「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ㆍ특수학교
7.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해당)
②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남대학교 교내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 불가 한다.
③ 영리기관·단체, 개인 복지시설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7조(활동 영역) 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만, 청소, 시험감독, 도서 대출 등 단순 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② 수업시간 외의 시간(점심시간, 아침활동 시간, 방과 후 시간)을 교육실습 시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시간에 교육활동(아침 자율학습 지도, 급식 지도, 교재연구 등)에 참여해야 한다.
③ 중등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교육봉사활동의 대상이 성인 대상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제8조(인정 범위) ➀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➁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는 최소한의 교통비 등 실비 이외 보수나 금전(장학금 포함)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도교육청과 상호 협의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지원 방안인 온라인 멘토링 활동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9조(이수 절차) ①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시 전 전남대학교 포털에 계획서를 작성·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에는 [별표1]에 의한 교육봉사 대상 기관장이 날인한 확인서를 전남대학교 포털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의 경우 확인서 등록시 대상 기관이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비영리기관 인가증,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