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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321

전남대학교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봉사활동 실시기관 등 안내20210818

작성일
2021.08.19
수정일
2021.09.16
작성자
윤리교육과
조회수
662

5(대상 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

2.·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3.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 학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5.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7.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남대학교 교내 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는 인정 불가 한다.

영리기관·단체, 개인 복지시설에서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7(활동 영역) 유치원 및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 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다만, 청소, 시험감독, 도서 대출 등 단순 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수업시간 외의 시간(점심시간, 아침활동 시간, 방과 후 시간)교육실습 시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시간에 교육활동(아침 자율학습 지도, 급식 지도, 교재연구 등)에 참여해야 한다.

중등예비교원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교육봉사활동의 대상이 성인 대상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에서 확인: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8(인정 범위) 1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되는 최소한의 교통비 등 실비 이외 보수나 금전(장학금 포함)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만, 도교육청과 상호 협의를 통한 학력격차 해소 지원 방안인 온라인 멘토링 활동 장학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9(이수 절차)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실시 전 전남대학교 포털에 계획서를 작성·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에는 [별표1]에 의한 교육봉사 대상 기관장이 날인한 확인서를 전남대학교 포털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의 경우 확인서 등록시 대상 기관이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비영리기관 인가증,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등)를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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