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
부·복수전공 선발,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및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이 상이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구분 정정을 실시하니,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2024. 3.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복수전공으로 교과구분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부·복수전공 학부(과)에서 제출
가. 교육과정 적용 기준: 당초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단, 학적변동(복학, 재입학)으로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으로 변경 할 수 있음
나. 주요 확인 및 유의사항
1) 휴·복학 및 전과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자의 경우,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적용년도 반드시 확인
3)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 정정의 경우, (붙임2)에 의거 작성 제출
4) 부·복수전공 학점으로 교과구분 정정 할 경우
부·복수전공 학과(부)에서 공문 제출하고,
정정 교과구분 입력 시 학생기준(부·복수전공 학과)으로 부선, 2필 등으로 입력
다. 제출방법
1) 신청서(붙임1, 2) 원본을 학부로 제출하고
2) 부·복수전공으로 교과구분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부·복수전공 학부(과)에서 제출
붙임 1. 교과구분 정정 신청서(학생용) 서식 1부.
2. 교류학점 성적인정 신청서(학생용)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