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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820

2024년 장애인식개선(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이수

작성일
2024.03.27
수정일
2024.03.27
작성자
임용태
조회수
88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교육실적 미흡대학은 언론에 공표)


. 교육기간: '24. 3. 25.()12. 31.()

. 교육대상: 전 구성원[기관장, 고위직, 직원,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 참여율 산정]

* 고위직: 총장, 부총장, 처장, 본부장, 부속시설장, 전임교원(교수진)

* 소속직원: 공무원(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정무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 이수방법

- 전남대 포털 로그인우측 교육훈련】→ 장애인식개선교육온라인 교육강의실...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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