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04400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4.12.30
수정일
2024.12.30
작성자
임용태
조회수
122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검정원서 및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힘께

2025. 1. 6.(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학생은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도 함께 제출


. 제출대상: 2024학년도 전기(20252)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 제출서류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6)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7호 기준* 및 교육대학원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

7)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대학()에서는 [붙임6]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요령

1. 제출대상: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

° 부전공의 경우 주전공에 함께 표기하여 제출

° 복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주전공학과에 제출

2. 출원자격: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반드시 기재

°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 국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

3.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기재: 졸업(예정) 학과

° 연수명 및 경력은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기재

4.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면제(0)

5. 제출서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2021. 6. 23.)에 따라, ‘21. 6. 23. 이후 교사자격 검정 신청자유아교육법22조의2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21조의2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6. 성범죄경력조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서명<개정 ‘22. 12. 13.>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절차 안내 1.

6.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리플릿(학생-예비교사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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