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검정원서 및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힘께
2025. 1. 6.(월)까지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학생은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도 함께 제출
가. 제출대상: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나. 제출서류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6)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7호 기준* 및 교육대학원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
7)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대학(원)에서는 [붙임6] 리플릿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적극 홍보 및 안내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요령
1. 제출대상: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
° 부전공의 경우 주전공에 함께 표기하여 제출
° 복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주전공학과에 제출
2. 출원자격: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반드시 기재
°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등
3.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기재: 졸업(예정) 학과
° 연수명 및 경력은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기재
4.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면제(0원)
5. 제출서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6. 23.)에 따라, ‘21. 6. 23. 이후 교사자격 검정 신청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6. 성범죄경력조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서명<개정 ‘22. 12. 13.>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붙임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서식) 1부.
4.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후속절차 안내 1부.
6.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리플릿(학생-예비교사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