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32152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작성일
2025.08.18
수정일
2025.08.18
작성자
임용태
조회수
29

1.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3219(2025.08.13.)

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 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 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법133(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각 대학에서는 불법복제물 제작과 이용 등 불법유통 예방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 파일 불법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협조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조 사 항 >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 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대상임을 안내 요망

- 교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 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 저작권자들은 대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에브리타임 등에서 불법 복제된 대학교재 스캔 파일을 공유·판매하는 학생들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무인스캔방 포함) 대상 불법복제 안내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 등을 복사 및 스캔하는 행위 금지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 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

-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 힝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요함

. 학교 자체 홍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 복제 예방 안내

-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등을 각 대학 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을 각 대학 내 홈페이지 등에 게재

 

 

붙임 1. 관련 공문 1.

2. 출판물 불법 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

3.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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