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
부·복수전공 선발,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및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이 상이한 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과구분 정정을 실시하니
교과구분정정신청서, 교류성적 인정 신청서를
2025. 9. 12.(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수전공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로 제출)
주요 확인 및 유의사항
1) 휴·복학 및 전과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자는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따라 필수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 적용년도 반드시 확인
2) 편입생 전적 대학 학점인정 내역은 교과구분 정정 신청 대상 아님
3) 국내 타대학 교류로 인한 교과구분 정정은 서식(붙임2)에 의거 작성 제출
4) 부·복수전공 학점으로 교과구분 정정할 경우 부·복수전공 학과(부)에 신청서를 제출
5)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과(부) 또는 전공에서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을 문의
6) 교과구분은 학생이 적용하는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결정됨
다. 제출방법
1) 신청서(붙임1,2) 를 작성하여 원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2) 부·복수전공으로 교과구분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부·복수전공 학부(과)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