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3340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2.22
수정일
2025.12.23
작성자
임용태
조회수
90

. 제출대상: 2025학년도 전기(20262)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나. 제출기한 및 방법: 2026년 1월 7일(수) 까지 학과사무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라.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만 인정함(2024년 개정))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요령

1. 제출대상: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

° 부전공의 경우 주전공에 함께 표기하여 제출(예: 중등학교 정교사(2) 도덕윤리(부전공: 철학)

° 복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주전공학과에 제출

2. 출원자격: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반드시 기재

°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 국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

3.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기재: 졸업(예정) 학과

° 연수명 및 경력은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기재

4.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면제(0)

5. 제출서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2021. 6. 23.)에 따라, ‘21. 6. 23. 이후 교사자격 검정 신청자유아교육법22조의2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21조의2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6. 성범죄경력조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서명<개정 ‘22. 12. 13.>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