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출대상: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나. 제출기한 및 방법: 2026년 1월 7일(수) 까지 학과사무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라.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유효기간은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만 인정함(2024년 개정))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일괄 조회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요령
1. 제출대상: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
° 부전공의 경우 주전공에 함께 표기하여 제출(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도덕・윤리(부전공: 철학)
° 복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주전공학과에 제출
2. 출원자격: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반드시 기재
°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등
3.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기재: 졸업(예정) 학과
° 연수명 및 경력은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기재
4.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면제(0원)
5. 제출서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6. 23.)에 따라, ‘21. 6. 23. 이후 교사자격 검정 신청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6. 성범죄경력조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서명<개정 ‘22. 12. 13.>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