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1348

졸업자격인정기준(변경) 및 졸업자격인정원

작성일
2014.03.27
수정일
2023.03.30
작성자
윤리교육과
조회수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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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 인정기준(윤리교육과)

대학

학부()

영역별/

입학년도

 

졸업자격 인정기준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공영역

 

. 전공영역의 평가는 졸업 직전학기와 최종학기 중에 학생이 선택하여 실시하며, 졸업시험으로 평가한다.

. 인정기준

(1) 졸업시험

1. 졸업시험은 학과장이 실시한다.

2. 졸업시험과목은 전공영역 중 4영역으로 한다.

3. 시험의 합격기준

- 졸업시험은 4영역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 영역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외국어영역

2003

졸업자격인정영어(Global Engl1sh) 1이수결과 “S” 취득자

 

2004-2006

졸업자격인정영어(Global Engl1sh) 1,2 이수결과 “S” 취득자

 

2007-2009

졸업자격인정영어(GBE0004) 이수자

 

2010-2013

2010학번 생활영어1,2 중 택1, 2011학번부터 생활영어2

 

2014-2018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이수자

 

2019 이후

생활영어2 이수자

 

장기수료생

※ 수료기간 3년 이상인 수료자로서, 취업함으로써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한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제출서류

 ① 졸업자격인정원 및

 ②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컴퓨터영역

2000-2010

컴퓨터 관련 2급 이상 취득자

 

2011이후

폐지

 

장기수료생

※ 수료기간 3년 이상인 수료자로서, 취업함으로써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한 수료자에 대해서는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제출서류

 ① 졸업자격인정원 및

 ②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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