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결강을 하게 된 경우 첨부파일의 서식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학과 결강 사유 : 개강총회, 오리엔테이션, 윤리교육과 주관 행사, 윤리교육과 대표 활동 등
단체 행사일 경우 대표자가 작성하여 조교선생님 내용 검토를 받은 후 출력.
"학과에서 발급하는 ‘결강사유확인서’는 학교에 공식적인 출석인정원이 아닙니다.
학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인해 부득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담당교수님께 양해를 구하는 일종에 부탁입니다.
출석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과목담당교수님 결정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출석인정은 공지사항 574번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메뉴얼 안내 확인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및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