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81354

교육봉사활동확인서(전남대서식)

작성일
2018.09.27
수정일
2022.10.04
작성자
윤리교육과
조회수
446

2018학년도 2학기 성적 처리시부터 적용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안내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비영리기관 인가증 등을 보유한 단체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등이 비영리 기관에 해당(첨부파일 확인)

 

우리대학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서식만을 등록 가능하며 승인됩니다.

 

기존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승인 완료자라 할지라도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면 

해당기관에 인가증을 요청하여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교직정보-교원자격증 취득요건-교직영역

https://www.jnu.ac.kr/MainUniLife/Licence/Requisite/t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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