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6805

학교현장실습 출석처리 안내

작성일
2022.04.28
수정일
2022.10.04
작성자
임용태
조회수
199

※ 교학규정 제40조 공적행사참가자의 출석처리 의거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참가 학생이 수강신청 내역을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실습기간 중 과제물 부여 등의 지도를 받기 바랍니다.

 전남대포탈교육지원수업수강신청수강내역 확인확인 및 인쇄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및 수업관리지침 제36조(출석인정) 규정에 따른 ‘출석인정원’서식
※ 관련규정
교학규정 제40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수업관리지침 제36(출석인정)
 학생은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대학()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제2호[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의 경우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담당교수님이 별도에 출석인정원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학과 4학년 지도교수 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서
사범대학 행정실에서 학장님 날인을 받아 제출함. 

출석인정원 서식 링크

https://www.jnu.ac.kr/WebApp/web/HOM/COM/Board/board.aspx?boardID=19&bbsMode=view&page=1&key=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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