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509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서식 및 작성 요령

작성일
2022.12.27
수정일
2022.12.27
작성자
임용태
조회수
239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요령

1. 제출대상: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

° 부전공의 경우 주전공에 함께 표기하여 제출

° 복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주전공학과에 제출

2. 출원자격: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반드시 기재

°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 국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

3.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기재: 졸업(예정) 학과

° 연수명 및 경력은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기재

4.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면제(0)

5. 제출서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2021. 6. 23.)에 따라, ‘21. 6. 23. 이후 교사자격 검정 신청자유아교육법22조의2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21조의2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6. 성범죄경력조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서명<개정 ‘22. 12. 13.>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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