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요령
1. 제출대상: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
° 부전공의 경우 주전공에 함께 표기하여 제출
° 복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주전공학과에 제출
2. 출원자격: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반드시 기재
°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등
3.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기재: 졸업(예정) 학과
° 연수명 및 경력은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기재
4.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면제(0원)
5. 제출서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6. 23.)에 따라, ‘21. 6. 23. 이후 교사자격 검정 신청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6. 성범죄경력조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서명<개정 ‘22. 12. 13.>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